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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부] 절수등급제 시행 법규 2023-08-16
1. 수도법 일부개정법률.pdf 2. (2021.06.29 개정안 최종) 210629_수도법 하위법령 개정(안).hwp 3.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…물 절약 촉진 이끈다(보도자료 물이용 2.17).pdf

1. 수도법 일부개정법률


 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 

현행법은 사무소,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,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,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 

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.

 

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.

 

- 법률 제18419호

 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 

제15조제4항 중 "표시할 수 있다"를 "표시하여야 한다"로 한다. 

제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거짓으로"를 "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3.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

 

- 부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2.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

  

 1) 과태료 부과기준[절수설비‧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존(300, 300, 300) → 개정(300, 500, 1000)]

 2)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신설(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추가)

 3) 세척성능 규정(오물의 오수관 통과)

 4) 샤워용 수도꼭지 최대토수량 측정기준 명확화

 5) 수도꼭지 절수등급 규정

 6) 절수설비 사용수량 시험‧검사기관 및 측정방법 명시

 7) 사용수량 시험‧검사결과 제출 요청 근거 마련

 

 

3.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보도자료

 

-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변기,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‘수도법’과 같은 법 시행령,

 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
-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절수설비 제조·수입자는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,

  이를 통해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